아래와 같은 공문이 왔습니다.
동기 여러분이 홈피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올리는 바람에
운영자인 제가 개인정보유출방지법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교육울 받아야 한답니다.
부탁입니다.
홈페이지에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올리지 말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개를 한꺼번에 올리면 정말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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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운영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결과에 따라,
노출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참석 요청 메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교육에 적극 참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대상에 귀 기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 교육일시 : 2019년 9월 30일(월) 13:30 ~ 17:30
나. 교육장소 : 광주광역시청 행정(앞)동 3층 대회의실
다. 교육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2) 홈펠이지 개인정보 노출예방
3)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위반사례
라. 참석대상 : 개인정보 담당자 및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 등
마. 신청방법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및 교육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isa_edu@pirst.kr)로 신청(~9.19 오전 까지)
바. 유의사항 : 교육 완료 후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메뉴를 통해
교육 참석 확인증(상시학습 4시간 인정) 발급 예정
사.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탐지팀 : 02-40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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