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연혁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 회는 광주제일고등학교 제52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 회의 목적은 회원상호간 상부상조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며 모교와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제3조(자격)
- 본 회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 제52회 졸업생이어야 한다.
제4조(의무)
-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 본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 간사 및 지부회장을 둘 수 있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대내외적인 교섭과 섭외활동을 하며, 집회시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을 대행한다.
- 3) 총무는 본 회의 제반 업무사항을 총괄하여 처리한다.
- 4) 재무는 회비수납과 지출에 대하여 책임진다.
- 5) 감사는 재무의 집행을 감독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6) 간사는 부회장을 도와 회비수납과 회원연락을 책임진다.
- 7) 지부회장은 지역별 활동을 주재하고 회비수납과 회원연락을 책임진다.
제6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선거)
- 1) 회장과 감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총무, 재무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2) 지부회장은 지부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
- 본 회의 회의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첫번째 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간과 장소는 회장이 이를 통고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지부회장단 모임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결)
- 본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연락)
- 집회시 회장은 10일 전까지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하며, 회원은 회장에게 5일 전까지 참석여부를 반드시 통보해야한다.
제4장 재정
제11조(재정)
- 본 회의 자치운영 및 여러가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임시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제12조(회비)
- 1) 본 회의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 2) 임시회비는 상황에 따라 회장단의 재량에 의하여 각출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며, 감사는 이를 사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사용)
- 회비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체육대회 및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한다.
제5장 부칙
제14조(회칙의 개정)
- 1) 본 회칙의 개정의 제안은 회원 20인 이상 동의로 발의 할 수 있다.
- 2) 본 회의 개정은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5조
- 본 회원은 자신의 신상변동시, 이를 즉시 회장에게 연락한다.
제16조
-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