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회동창회칙

  • 동창회 연혁
  • 52회동창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광주제일고등학교 제52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상호간 상부상조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며 모교와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제3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 제52회 졸업생이어야 한다.
제4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본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 간사 및 지부회장을 둘 수 있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대내외적인 교섭과 섭외활동을 하며, 집회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을 대행한다.
3) 총무는 본 회의 제반 업무사항을 총괄하여 처리한다.
4) 재무는 회비수납과 지출에 대하여 책임진다.
5) 감사는 재무의 집행을 감독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6) 간사는 부회장을 도와 회비수납과 회원연락을 책임진다.
7) 지부회장은 지역별 활동을 주재하고 회비수납과 회원연락을 책임진다.
제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선거)
1) 회장과 감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총무, 재무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지부회장은 지부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첫번째 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간과 장소는 회장이 이를 통고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지부회장단 모임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결)
본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연락)
집회시 회장은 10일 전까지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하며, 회원은 회장에게 5일 전까지 참석여부를 반드시 통보해야한다.

제4장  재정

제11조(재정)
본 회의 자치운영 및 여러가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임시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제12조(회비)
1) 본 회의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2) 임시회비는 상황에 따라 회장단의 재량에 의하여 각출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며, 감사는 이를 사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사용)
회비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체육대회 및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한다.

제5장  부칙

제14조(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의 제안은 회원 20인 이상 동의로 발의 할 수 있다.
2) 본 회의 개정은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5조
본 회원은 자신의 신상변동시, 이를 즉시 회장에게 연락한다.
제16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