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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처음 경험하게 될 것들 6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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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시간 후 서울 구치소로 이송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는 물론이고 삼성동 자택에서 생활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여러 언론들도 기존의 구치소 규칙을 참조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들로 보인다. 1. 이제 박근혜가 아니다. 2. 이제 ‘올림머리’를 할 수 없다. = 구치소에 입소하게 되면 갖고 있는 소지품을 모두 영치해야 한다. 올림머리를 하기 위해 사용한 ‘실핀’도 모두 빼내 제출해야만 한다. 3. ‘머그샷’을 찍어야 한다. = 이건 여권사진도 아니고, 증명사진도 아니다. 자신의 이름표를 들고 키 측정자 옆에서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어야 한다. 4. 패션정치를 할 수 없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근무할 당시, 외교행사 등에서 옷의 색깔로 메시지를 던져왔다. 지난해 8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선출된 당대회에서 연설할 때 ‘빨간색’ 옷을 입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제 그걸 할 수 없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를 입게 된다. 5. 1440원짜리 식사를 해야한다. = 보도에 따르면, 구치소가 제공하는 음식의 가격이 1440원이다. 물론 영치금으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다른 음식은 구입해 먹을 수 있다. 6. 직접 설거지를 해야한다. = 식사를 하고 나면 세면대에서 식판을 설거지해서 반납해야 한다.하지만 청와대나 삼성동 자택에 이어 구치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연합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독거실을 쓰거나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을 혼자 사용할 것”이라며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갖춰진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방에는 ‘TV’도 있다. |